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김승연 회장 등 전현직 그룹 임직원 13~14명을 30일 일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기소 대상에는 김 회장과 이 달 초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홍동옥 전 그룹 재무책임자, 김현중 한화건설 대표, 김관수 한화이글스 대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인사는 모두 기소 대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한화그룹 관계자 8명에 대해 9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당초 김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했으나, 법원이 홍동옥씨 등에 대한 영장을 잇달아 기각해 핵심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지자 불구속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해 9월 '비자금용 차명 계좌가 5개 있다'는 제보를 토대로 10월 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던 한화그룹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검찰은 김 회장 3차례 소환, 300여명의 관계자 소환 조사 등으로 김 회장 측이 임직원 차명 계좌 계좌 300여 개로 1,077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 관리해 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어 협력업체 자금이 비자금 계좌로 유입된 단서를 포착해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했다.
그러나 5개월여에 걸친 장기 수사에도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재계와 법조계 등에서는 "검찰이 먼지털이식 수사로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반발과 비판이 나왔다.
남상욱 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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