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中, 부동산 재산세 시행… 거품 빼기 본격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中, 부동산 재산세 시행… 거품 빼기 본격화

입력
2011.01.28 07:05
0 0

중국 모 회사의 한 임원은 2006년 충칭(重慶)시에 고급빌라를 200만위안(3억3,850만원)에 구입했다. 이후 가격이 폭등하면서 현 시가는 500만위안(8억4,625만원)에 달한다. 그의 주택은 평균주택가보다 3~4배 비싸 올해부터 그는 시가의 1%인 5만위안(846만원)을 부동산 재산세로 내야 한다.

중국당국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가격 잡기에 본격 뛰어들었다.

중국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28일부터 상하이(上海)와 충칭에서 개인주택에 대한 부동산 재산세를 시범 부과하기로 전격 발표했다고 베이징(北京) 신징바오(新京報)가 이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우선 이들 두 도시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가며 조만간 베이징(北京) 등 여타 다른 도시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광저우(廣州) 등 4대 도시의 집값은 전년대비 23~42% 급등했다.

상하이와 충칭시의 부동산세 부과 방식은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우선 상하이시는 가족 구성원 1인이 차지하는 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재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상하이시는 기본적으로 평균 가격 대비 2배 이상인 주택에 대해 연간 거래가격의 0.6%, 그 미만에 대해 0.4%의 재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충칭시는 도심의 신축 아파트와 빌라형 고급주택 가운데 평균가격 대비 2배 이상 오른 경우 모두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세율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평균가의 2~3배인 주택은 연간 0.5%, 3~4배인 주택은 연간 1%, 4배 이상인 주택은 연간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번 조치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공행진을 구가하고 있는 주택가격을 단기적으로 억제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공급과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론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가오핑(高萍) 베이징 중앙재정대 재무학원 교수는 “두 도시 모두 부동산세금의 최종세율이 그다지 엄격하지 않아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 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