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명성황후 시해 주범인 우범선을 암살한 고영근(高永根ㆍ1852 또는 1855~1923) 전 독립협회 회장의 호패(號牌)와 명판(名板) 각 두 점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해 달라고 문화재청에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등록문화재는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근대문화유산으로 국보와 보물, 천연기념물 등 지정문화제에 비해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약이 적다. 종2품 무관(武官) 출신인 고 전 회장은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회장을 맡던 1898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회(民會) 도입을 추진하다 이듬해 고종의 명으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해산되자 일본 망명길에 올랐다.
그는 망명 중 명성황후 시해사건의 전모를 알게 돼 1903년 11월 24일 일본에 있던 우범선을 암살해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고종황제의 특별사면 노력으로 1909년 국내로 송환됐다. 1922년 고종황제의 능인 홍릉(洪陵)의 석비(石碑)에 '고종태황제(高宗太皇帝)'란 명문을 새겨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으며, 심신쇠약에 시달리다 1923년 사망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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