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연이자 계산시점을 최근으로 산정해 배상액을 대폭 줄이는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연이어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창일(90)씨 등 피해자 가족 6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235억여원에 34년간 지연이자 4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지연이자를 13개월간의 12억여원으로 감액, 결정했다.
재판부는 "통상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이자는 불법행위 시점부터 발생하지만, 불법행위 이후 장시간이 흘러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엔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지연손해가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도 69년'이수근 위장간첩 사건'에 연루된 이씨의 외조카 김수근씨가 낸 소송에서 원심의 배상액 9억여원(위자료 3억여원, 지연이자 6억여원)을 이자가 1,500만원으로 줄여 3억1,500여만원만 배상토록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도 '1968년 태영호 사건' 피해자와 유족 57명이 낸 소송 역시 원심 배상액 70억원(위자료 24억여원, 지연이자 46억여원)을 25억여원으로 줄였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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