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씨 원가가 7위안4마오(毛)인데 14위안8마오로 속이고 6위안9마오에 파격세일한다고 원가를 조작하는 행위. 2,000g짜리 햄 가격이 168위안인데 가격표에는 16을 크게 쓰고 8.0은 깨알같이 작게 써서 16.8위안으로 착각하게 하는 행위.'
프랑스계 대형유통할인점 까르푸와 미국의 월마트 등이 중국에서 가격조작 혐의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로부터 50만위안(약 7만6,000달러)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7일 베이징 징화(京華)시보 등에 따르면 까르푸가 창춘시 신민점(新民店), 상하이 롄양점(聯洋店) 등 대다수 점포에서 원가를 허위로 표기하고, 낮은 가격을 제시해 손님들을 끌어 모은 뒤 높은 가격을 받는 등 가격조작 행위를 해온 것이 드러났다. 월마트도 충칭 베이청텐제점과 선양점 등에서 까르푸와 유사하게 원가와 판매가격을 조작했다가 적발됐다.
발개위는 해당 지방 가격담당부서 등을 통해 이들 업체의 위법소득을 몰수하는 한편 위법소득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법에 따라 엄중 처벌했다고 중국언론들은 전했다. 춘제(春節ㆍ설) 연휴를 앞두고 소비자물가 급등을 우려하는 중국 당국은 대형 할인마트와 백화점 등 소매유통업체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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