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고향에 와서 친구랑 통화 했는데 인근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며 막무가내로 유전자(DNA) 검사를 요구하네요. 죄도 없는데 찜찜해서 검사에 응했지만 이거 인권침해 아닙니까?"
전남 목포 여대생 A(22)씨 피살사건이 26일로 발생 100일째를 맞는 가운데 목포경찰서가 최근 원칙도 없이 시민 1,100여명을 상대로 무작위 DNA 검사를 해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100일간 피해자 A씨 주변 인물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 차량 3,000여대, 통신기록 4,000건, 피해자 동선 폐쇄회로(CC)TV, 성폭력 우범자나 전과자, 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을 벌이면서 용의자 1,100여명의 DNA 검사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
목포에 사는 B(29)씨는 "경찰이 여대생 소지품이 바닷가에 버려졌다며 이 곳을 왕래하는 차량을 무조건 용의자로 조사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고 해 어이가 없었다"며 "경찰서에서 면봉으로 입안을 몇 차례 채취하는 검사를 받고, 며칠간 수없이 이를 닦았다"고 분개했다.
경찰 관계자도 "1,100여건의 DNA 채취를 하면서 1만 여명의 용의자를 만나 유전자 검사를 요구했다가 인권침해로 수없이 항의를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경찰은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DNA 검사를 계속할 계획이어서 인권침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나양명 변호사는 "경찰이 유전자 검사를 하는 자체가 용의자 선상에 있기 때문"이라며 "확실한 물증과 증거 없이, 더구나 상대방이 기분이 상했다면 인권침해 논 란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목포=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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