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데도 하루 약 30명의 축산업 종사자들이 구제역 발생국가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방역당국이 발표한 입국현황에 따르면 베트남ㆍ중국ㆍ태국ㆍ필리핀 등 구제역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축산업 종사자는 1월 18일 40명, 20일 26명, 22일 28명, 24일 31명이다. 기타 지역을 포함할 경우 하루 입국하는 축산업 종사자는 약 60명이다. 방역 당국은 7일부터 검역을 강화해 축산 농장주ㆍ수의사 등이 구제역 발생 국가에서 입국할 때 신고서를 받고 소독을 하고 있다. 이번 구제역이 베트남에 다녀온 농장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정부가 축산업 관계자의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시가의 100%를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에 대해서도 소독 등 방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땐 보상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베트남에 다녀와 경북 안동에 구제역을 옮긴 것으로 알려진 농장주 A씨도 한우 매몰 보상금으로 105억6,000만원, 생계안정자금으로 1,400만원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안동에서 소 농장을 운영하는 형제들의 보상금을 합하면 180억원에 달한다. 또 A씨와 같이 베트남에 다녀온 안동 돼지농장주 B씨도 보상금으로 53억6,000만원을 책정 받아 26억8,000만원을 이미 수령했고 생계안정자금 1,400만원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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