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민주당 서갑원 의원,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 지사와 서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10년 간 제한되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각 지사직과 의원직을 상실했다. 원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함으로써 강원도정은 4월27일 보궐선거가 열릴 때까지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이날 대법원의 선고로 '박연차 게이트' 연루자 21명 가운데 파기환송 선고를 받은 박 전 회장, 상고심 계류 중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제외한 19명의 사법처리가 마무리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초래했던 박연차 게이트는 이로써 2년여 만에 사실상 막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이 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000만원을 받고, 2004~2008년 박 전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14만 달러와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은 이 지사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 7개 중 4개는 유죄로, 3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지사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ㆍ2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항소심 선고로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가, 직무정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두 달 만에 극적으로 업무에 복귀했으나, 이날 선고로 취임 7개월 만에 지사직에서 물러났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서갑원 의원에 대해서도 박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진 의원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의 경우 항소심이 "박 전 회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2만 달러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1심보다 형량이 낮아졌었다.
이와 함께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으며,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은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뇌물공여 및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조세포탈액 산정을 다시 하라"는 취지 등으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임현주 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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