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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해외출장때 일등석 못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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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해외출장때 일등석 못 탄다

입력
2011.01.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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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공기관장들은 해외 출장시 항공기 일등석을 탈 수 없게 됐다.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입사 첫 해부터 받던 관행도 금지된다. 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1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장들은 앞으로 해외 출장시 원칙적으로 비즈니스석을 이용해야 한다. 기존 지침에 항공좌석 등급 규정이 없는 점을 이용해 그 동안 일등석만 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체의 20% 정도가 일등석을 이용하고 있었다"며 "공공기관마다 이용가능 좌석을 지정해 줄 수는 없지만 정부부처 산하 기관임을 감안해 차관급에 준하는 비즈니스석을 타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관행도 제동이 걸렸다. 성과급은 전년도 실적으로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입사 첫 해부터 근무하지도 않은 전년도 기준 성과급을 주고 퇴직년도에도 지급해 과잉 보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새 지침은 이에 따라 이미 입사년도에 성과급을 받은 직원은 퇴직년도에 지급하지 말 것과 앞으로 입사하는 직원은 퇴직년도에만 성과급을 주도록 새로 규정했다.

이 밖에 과도한 복리후생 지원을 제한해 통신비 일괄지원이 금지되고 각종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시 기관의 총 인건비가 늘지 않도록 했고, 2012년 말 디지털방송 전환에 대비해 향후 자산 취득시 디지털 TV를 우선 사도록 규정했다. 또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후 집행하도록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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