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의 10대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유상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해 징역 7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2003년 베트남 여성(26)과 결혼한 김씨는 2008년 5월 베트남에서 입국한 처제(당시 18세)를 공항에서 집으로 데려오던 중 용인시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했다. 김씨는 이후 불법체류자인 피해자의 신분을 이용,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언니를 때려죽이겠다"는 등 협박을 하며 처제를 수시로 강간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 처제를 방안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아내가 소리치자 아기를 안고 있던 아내를 각목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김씨는 아내와 사이에 4명의 자식을 두고 있으며 성폭행을 당한 처제도 김씨의 아이를 낳았다.
베트남 국적의 자매는 아이들과 생계문제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합의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너무 충격적이고,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줬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제출해 감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수원=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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