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명순)는 25일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탤런트 김지수(39ㆍ여ㆍ본명 양성윤)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8시5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유모(56)씨가 몰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김씨는 당시 소속사를 통해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접촉사고가 나자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겁이 나 그 자리를 피하고만 싶었다"며 "죄송하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0년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75%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바 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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