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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학장 직선제 폐지… 총장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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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학장 직선제 폐지… 총장이 임명

입력
2011.01.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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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국립대 단과대 학장은 총장이 직접 임명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9월 교과부가 발표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포함돼 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국립대의 단과대 학장 직선제는 폐지된다. 그간 대부분의 국립대에서는 학장 후보자를 단과대 교수들이 직선 방식으로 선출하면, 대학인사위원회와 총장이 이를 추인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거 과열로 교육ㆍ연구 분위기가 저해되고, 단과대별 이기주의가 표출돼 총장 중심의 대학 개혁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이 교과부의 판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총장 중심의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과대 학장 직선제의 폐지가 총장 선출 과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실제 지난해 9월 교과부 방침 발표 이후 부산대 경북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일선 교수들이 잇따라 직선제 폐지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교수들은 “총장이 직접 학장을 임명하게 되면 총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되고, 총장선거는 줄서기 등으로 더욱 과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대학이 교수를 특별채용 할 때 외부인사가 3분의 1이상 참여한 ‘교원특별채용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밀실특채’ 시비를 없앨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지금도 대학이 교원을 특별 채용할 수는 있지만 그간 일반 채용과 달리 법령에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밀실특채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명한 절차를 바탕으로 우수교원의 특별 채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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