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상임위원의 겸직을 사실상 허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25일 전날 열린 2011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권위원 겸직금지 규칙 제2조 제1항은 인권위원이 재직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 임원, 정부 투자기관의 위원, 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 등 인권위 업무를 저해하거나 위원회 규칙으로 제한하는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그러나 ‘인권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장이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 사실상 겸직이 허용될 전망이다. 인권위는 “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분까지 겸직을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다소 완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인권단체들은 이에 대해 “겸직 금지 규칙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사회연대 관계자는 “상임위원은 인권 업무에만 집중하는 게 당연하다”며 “개정안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위원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겸직이) 허용되는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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