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하나의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두 개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이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4일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복합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도로와 철도, 공공청사, 학교, 병원 등 53개 시설이 들어서는 땅이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일반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일정한 범위를 정해 입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일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하지만 그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예외 조항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시는 이에 따라 하나의 부지에 두 개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수평이나 수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지하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도서관을 짓거나, 같은 땅에 공공청사와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다. 민간이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 공간의 일부를 구획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지하에 있는 지하철역이나 상업용 건물을 관통하는 고가도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기존 시설물이 들어선 공간 외에 나머지 공간에 일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해당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철도, 주차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정류장, 공공 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송ㆍ통신시설, 시장 등 13개다. 이에 따라 지하철 차량기지를 복개한 자리에 아파트나 업무용 빌딩을 건립할 수 있게 됐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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