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빛 공해를 줄이고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조명 관리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7월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정한 '빛 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의 시행규칙을 27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물에 설치된 경관조명은 해가 진 뒤 30분 후에 켜서 밤 11시에 끄도록 했다. 공공건물은 공포 즉시 적용하되 민간 건물은 7월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은 매시 10분간만 켤 수 있다.
시는 건물에 경관ㆍ옥외조명을 새로 설치할 때 주변환경을 고려해 계획을 세우고, 시 빛공해방지위원회에서 설치 위치와 빛을 비추는 각도 등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했다. 심의는 총면적 2,000㎡ 또는 4층 이상 건물, 공공청사, 교량, 가로등, 주유소, 외부에 설치하는 미술장식이 대상이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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