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은 24일 '고속화도로 제한속도 합리화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수도권 내 각종 고속화도로가 관리 주체별로 서로 다른 제한속도를 적용해 안전운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민간투자 사업으로 개통된 제 3경인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90㎞인 반면, 이 도로와 연결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100㎞다. 제 3경인고속도로는 설계 당시 경찰청을 비롯한 관련기관 협의에서 설계 속도를 시속 100㎞로 결정했는데도 경기도가 관리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분류되는 바람에 최고속도가 90㎞로 낮아졌다. 현재 제 3경인고속화도로 이용 차량의 평균 주행속도는 113㎞ 수준이다.
연구원은 "도로 이용자들이 제 3경인고속도로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분기된 또 다른 고속도로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분기점에서 제 3경인고속도로의 공식 명칭인 '지방도 330호'라는 표지판을 보고 고속주행 중 머뭇거리는 일이 잦아 대형사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와 시·군에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 중이거나 계획중인 서수원~의왕, 기흥~용인, 비봉~매송 고속화도로와 수원북부 우회도로 등도 '시ㆍ군도'라는 이유로 자동차전용도로(최고 90㎞)로 지정분류 돼 같은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우석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신호등 없이 계속 주행이 가능한 도로의 교통사고 발생 주원인은 속도자체보다 속도 간 차이에 더 영향을 받는다"며 "도로교통 관련법을 개정해 설계기준에 맞는다면 시·군도도 고속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속도로와 비슷한 기능의 도로의 경우 도로 명칭을 '○○번 시·군도'나 '○○번 지방도'보다 '○○ 고속도로'로 하는 게 이용자 입장에서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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