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배준현)는 24일 히로뽕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37)씨에게 징역2년6월에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히로뽕을 해외에서 밀반입한 데다 투약한 양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주식투자 실패에 따른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다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에서 구입한 히로뽕을 국내에 밀반입한 뒤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에게 대마초를 건넨 개그맨 전창걸(44)씨도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