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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자율고 취소'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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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자율고 취소'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1.01.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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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는 24일 전북도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자 반발해 남성학원과 광동학원이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도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들이 자율고 지정 신청을 할 당시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남성고와 중앙고의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인 학교법인 이사장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사재로 출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 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원고들이 자율고 지정 신청을 한 후 학생 선발 절차 등에 관해 일부 내용을 변경했고, 이런 내용들은 자율고 지정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들이어서 취소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평등교육을 심화한다는 도교육청측 주장에 대해서도 “자율고의 입학금ㆍ수업료가 일반고에 비해 비싼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자율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지 못하는 이상 불가피하고, 원고들은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0% 이상의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입학시키는 방안 등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전북교육을 훼손하는 자율고를 끝까지 반대하며 해외출장 중인 김승환 교육감이 29일 귀국하면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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