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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수사' 꺾이나/ 檢 구속영장 9번 모두 기각돼… 법원과 갈등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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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수사' 꺾이나/ 檢 구속영장 9번 모두 기각돼… 법원과 갈등 양상

입력
2011.01.24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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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툴 이유가 있는 사안을 두고 구속시켜 공평하지 않은 재판을 받게 할 수는 없다."(법원)

"조직적인 범죄 은폐의 정황이 드러났다. 방어권이 거짓말을 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검찰)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서부지검이 전 한화그룹 재무총책임자인 홍동옥 여천NCC 사장에 대해 두 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이 재차 기각하자, 검찰의 이 사건 수사가 벽에 부딪힌 형국이다. 검찰과 법원이 갈등하고 있는 모양으로도 비친다. 법원은 역시 이 사건으로 지난 19일 검찰이 청구한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검찰은 한화그룹 비자금 조성의 핵심인물로 지목하고 있는 홍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되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서울서부지검 봉욱 차장검사는 "2005년 한화그룹의 위장계열사인 제일특산과 관련된 배임 사건에서도 당시 김연배 부회장이 홍 사장과 같은 주장을 폈지만 결국 유죄가 인정된 바 있다"며 "법원과 검찰이 (구속 요건에)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특히 기업 범죄의 특성상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법원이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봉 차장검사는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기업 범죄는 증거 인멸 역시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며 "실제 한화는 의혹을 제기한 내부고발자에게 5,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해 회유하려 했고 고의로 증빙자료를 없애는 등 증거 인멸을 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의 입장은 단호하다. 서울서부지검 이창렬 공보판사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범죄를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고려하는 게 영장 발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이라며 일축했다. 범죄 인정 이유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상 구속 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홍 사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진철 영장전담판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검찰이 제시한) 추가된 범죄사실 및 소명 자료를 더해 봐도,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실하다는 의미로까지 비친다.

검찰은 일단 홍 사장에 대한 3차 구속영장 청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로서는 내사 기간까지 포함해 5개월에 걸친 사건 수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3차례 소환, 300여명의 관계자 소환 조사에도 불구하고 8명에 대해 9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는 등 수사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홍 사장 구속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러나 당초 설을 전후해 수사를 종결하려 했던 검찰로서는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을 번복시킬 만한 새로운 추가 혐의를 밝혀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기업 수사는 깊게 그러나 짧게 끝내는 게 원칙이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수사는 외과수술 같다고 하지 않았나, 예리한 칼로 환부만 정확히 도려내는 게 관건"이라며 "그런데 이번 수사는 의사가 환자를 수술대에 올려 놓고는 해를 넘겨가며 수술을 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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