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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태광 수사 줄기까지 솎아내기

입력
2011.01.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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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3000억 행방 주목

휴일인 23일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8층 특별조사실에는 밤늦게까지 수사팀과 사건 관련자들의 발길이 분주했다. 21일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이호진 회장도 이날 검찰에 불려 나와 조사를 받았다. 사건의 핵심인물이 구속된 마당인데도 수사가 활기를 더 띠는 듯한 인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진실이 나올 때까지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 진실이란 무엇일까.

바로 태광측이 소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비자금 3,000억원의 행방이다. 검찰은 특히 비자금 중 일부가 그 동안 제기된 태광의 정ㆍ관계 로비의혹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검찰의 태광그룹 본사 압수수색이 시작된 직후 쌍용화재 인수과정에서 빚어진 금융감독원의 특혜시비와 790억원의 상속세 추징 당시 고발조치 하지 않은 국세청의 석연찮은 조치, 케이블방송업체 합병 때 불거진 방송법 위반 논란과 관련한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 로비의혹 등이 검찰의 주목을 받는 부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부분이 수사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태광이) 선제 대응을 할 수 있어 확인해줄 수 없다"며 "지금으로서는 어느 부분까지 수사성과를 낼 수 있을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위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한 상당한 기초조사가 이뤄졌다는 뉘앙스다. 실제로 검찰은 비자금 3,000억원의 사용처 조사를 상당 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기소까지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20일(법적 구속기간). 통상적인 기업 수사의 방향이 개인비리를 파악한 후 로비 쪽으로 옮겨갔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 회장에 대한 구속수사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태광이 제조업 중심 그룹인 속성상 정ㆍ관계 로비에 대한 인식이 발달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파괴력 있는 결과가 나올지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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