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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기도박은 사기죄… 도박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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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기도박은 사기죄… 도박죄 아니다"

입력
2011.01.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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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으로 금품을 가로챘을 경우 사기죄와 도박죄 모두 적용 가능할까. 대법원은 사기죄로만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도박판을 벌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사기ㆍ도박죄)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이라 함은 우연한 승패에 의해 재물의 득실(得失)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른바 사기도박에 있어서와 같이 도박당사자가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도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해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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