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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적법" 경기도 11곳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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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적법" 경기도 11곳 패소

입력
2011.01.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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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지산, 신안 등 경기도내 11개 회원제 골프장이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요구하며 관내 세무서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무더기로 패소했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 윤종구)는 이들 골프장이 용인, 이천, 수원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은 각 골프장들을 수도권 골프장과 비수도권 골프장, 회원제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구분해 재산세 중과 대상을 차등 취급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가 자연과 국토환경을 고려한 헌법에 따른 최소한의 정책수단이자 배려이며 이런 단서조항이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과 비수도권 골프장이 항상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골프장내 원형으로 보전된 임야에 대해서도 "골프장 영업을 위해 법률상 강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토지"라고 정의한 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홀 사이를 분리하며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시켜주는 등 수익이 창출되는 운동시설용 토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골프장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원형보전임야를 골프장 시설로 간주해 합산과세, 많은 세금을 내게 되자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며 위헌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해 지난 2005년부터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골프장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로 연간 3억~5억원 가량을 납부하고 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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