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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주얼리호 구출 이후/ 제3국으로 인계 처벌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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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주얼리호 구출 이후/ 제3국으로 인계 처벌 '난관'

입력
2011.01.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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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포한 소말리아 해적 5명을 국내로 이송해 사법 처리키로 가닥을 잡은 이유는 현지 여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생포 해적을 소말리아 해역 인접국들에 인계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해당국들이 이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핵심 소식통은 23일 "인접국들에 인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국내로 이송할 것"이라며 "현재 인접국들이 수용능력과 처리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인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적을 맡아 처리할 수 있는 국가는 소말리아 해역 주변의 케냐와 예맨, 오만 등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들 국가와 해적 신병 인계 등과 관련한 협정이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들 국가와의 협정체결을 검토했지만 소요 비용이 너무 큰 게 문제"라며 "유럽연합(EU) 국가의 경우 케냐에 대해 사법제도 지원 명분으로 연간 수백만 달러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미 법무부와 해양경찰청 등 해당 기관들을 중심으로 국내 이송에 대비한 법률 검토와 실무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이송이 결정되면 정부는 항공편으로 이들을 압송한 뒤 유엔 해양법 규정(105조)과 국내 형법 등을 적용해 전원 기소할 방침이다. 정부 소식통은 "국제법적으로 해적들에 대해서는 보편적 관할권이 적용되는데다 국내법적으로도 근거가 충분해 처벌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해적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형법과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선박위해법) 등에 근거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6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박위해법 5조2항은 한국인 선원의 신체를 상해 또는 폭행하거나 협박한 외국인 해적은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사법 처리 방안에도 난점이 많다. 해적들 가족에게 통보하는 등의 사법행정 절차가 복잡한데다 형사소송 절차 비용과 판결 후 장기 복역에 따른 교정 비용 등을 부담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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