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신정환(36)씨의 원정도박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석우)는 신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 방침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술을 받은 다리에 문제가 있어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일단 석방한 것뿐"이라며 "몸 상태가 괜찮아지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씨는 19일 입국 즉시 체포돼 이틀간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 오후 일시 석방됐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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