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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북 한상렬 목사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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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북 한상렬 목사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1.01.2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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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용대)는 21일 정부 승인 없이 몰래 북한을 방문해 남한 정부를 비방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ㆍ탈출 등)로 구속기소된 한상렬(51) 목사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목사는 통일부 승인 없이 방북하고, 방북 활동이 북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등 북한 체제 선전에 이용됐다"며 "한 목사 행위로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파문이 발생한 점 등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한 목사는 북한에 동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북한에 대한 동조는 반국가단체 활동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호응하는 것을 말한다"며 "반국가단체 활동에 가세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 역시 북한정권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라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 목사는 지난해 6월12일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으로 들어가 70일 동안 북한에 머물면서 "이명박 대통령이야 말로 천안함 살인의 원흉이다"며 한국 정부를 비방하고, 북한 혁명의 성지로 보존되고 있는 김일성 생가 만경대를 관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 등 반미투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와 같은 단체 소속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 6월을, 최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0월을 선고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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