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선박의 해적 피랍사고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지난해 삼호드림호 피랍사건을 계기로 대책을 검토해온 정부는 최근 해운업계, 학계 등과 협의를 마치고 선박 피랍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해운사들의 자구책을 강화하는 데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배 안에 선원들이 은닉할 수 잇는 ‘선원 피난처’(citadel)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적이 나타났을 때 선원들이 강철로 밀폐된 선원 피난처로 대피해 구조요청을 하며 구조작전이 펼쳐질 때까지 하루 이틀간 버티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설치비용이 2억~3억원에 달해 중소형 선사들은 선원 피난처 설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보험요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의무화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또 위험지역을 운항하는 취약선박의 경우 민간 보안요원의 탑승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총기 등으로 무장한 보안요원이 탑승한 선박은 해적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갖춰 피랍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선박의 경우 비무장 보안요원을 배치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험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철조망, 물대포 등의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 상반기에 해적에 관한 종합 정보를 담은 국제적인 웹사이트를 개설해 선박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VMS)도 디지털화해 국토부 본부와 청해부대가 위험해역을 지나는 선박의 실시간 운항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해적에 대한 자구책을 담은 관련법이 시행되면 우리 선박들은 훨씬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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