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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주얼리호 구출/ 생포된 해적 5명의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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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주얼리호 구출/ 생포된 해적 5명의 처리는

입력
2011.01.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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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생포한 해적에 대한 처리 전례가 없어 합리적인 방안을 놓고 다각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1일 우리 군이 생포한 해적 5명의 처리와 관련, "유엔 해양법에 관련 규정이 있고, 그 동안 국제적 처리 사례가 있어 이를 토대로 적절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관련국과도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방안은 ▦국내로 이송해 직접 처벌하거나 ▦현지에서 제 3국에 인계 ▦현지 훈방 등 세 가지다.

해적은 어느 나라 군이라도 생포할 수 있고, 해당 국가의 형법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는 게 정설이다. 유엔해양법 105조는 '모든 국가는 어떠한 곳에서도 해적 행위에 의해 탈취돼 지배하에 있는 선박을 나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2008년 6월 결의안 1816호를 통해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해적 퇴치를 위한 무력 사용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미국 네덜란드 독일은 해적을 생포해 자국으로 이송한 뒤 기소해 처벌하거나, 케냐 등 제 3국에 인계해 처벌해 왔다. 러시아는 잡은 해적을 훈방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 당국은 제 3국에 인계해 처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국내로 이송하려면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고, 가족 통보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훈방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

하지만 제 3국과의 협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케냐는 미국 등이 생포한 해적 100여명을 넘겨받아 처벌해 왔는데, 해적을 수감하고 재판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해적 처벌 중단'을 선언했다.

국내에서 심판을 받을 경우 형법 제 6조가 처벌 근거가 된다. 형법 제 6조는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일부를 제외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용 가능한 혐의는 형법 제 340조에 명시된 '해상강도죄'위반이다. 외교부는 또 구출작전 과정에서 사살된 해적 시신 8구는 국제적 관례가 굳어져 있지 않지만 인도주의 차원에서 소말리아로 송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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