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집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은 이동선(58) 전 경찰청 경무국장을 21일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국장을 상대로 함바집 운영권 브로커 유상봉(65ㆍ구속기소)씨로부터 함바집 운영이나 수주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사비용 지원 등의 명목으로 수천 만원의 금품과 수원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해당 아파트를 시공한 울트라건설 대표이사 강모(39)씨는 유씨에게 이 회사가 시공하는 건설 현장의 함바 운영권을 주고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일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 전 국장은 “유씨와 몇 년 전에 만나 알고 지내왔지만 아파트는 그와 전혀 무관하다. 해당 아파트는 2004년 12월에 4순위로 당첨됐으며, 계약금은 통장 돈과 대출받은 돈으로 내고 중도금은 둘째 자식이 2년간 저축한 월급으로 해결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국장은 12일 출국금지된 상태다.
한편 유씨는 옛 행정자치부 차관과 소방방재청장을 지낸 문원경씨를 상대로 보관금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소장에서 “문 전 차관이 2008년 부산 부산진구 소재 포스코건설 공사현장 식당의 운영권을 약속해 사례비로 2억원을 지급했지만 운영권을 얻지 못했고, 2007년 7월에는 경기 남양주 지역 부동산을 사들이면 큰 차익이 생긴다고 해 공동 매수금으로 3억5,000만원을 건넸지만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 전 차관은 유씨와의 친분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