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 할인 매출액 누락" "승복 못해"
감사원이 할인쿠폰으로 할인된 금액에 맞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부가세 수 백억원을 탈루했다며 온라인 쇼핑몰 G마켓에 대해 169억원의 추징을 결정,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20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G마켓이 적게 신고한 부가세 169억원을 우선 추징하고 449억원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를 통해 추징 여부를 결정하라고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를 방치한 서울지방국세청과 역삼세무서 담당자 등 관계자 2명에 대한 징계도 요구하기로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G마켓은 지난 5년간 자사가 발행한 할인쿠폰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매출액을 잡아 할인된 만큼의 매출액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부가세 600억원을 탈루했다. G마켓은 구매자에게 G마켓에서 거래되는 어느 물품이나 할인 받을 수 있는 '바이어쿠폰 할인'과 특정 물품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아이템 할인'의 형태로 물품판매가격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중 '바이어쿠폰 할인'과 관련해 축소 신고한 부가세 169억원을 추징토록 시정 요구했다. 하지만 '아이템 할인'과 관련해서는 축소 신고한 부가세 449억원 중 G마켓이 소명하는 대로 일부 과세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해 추징토록 국세청에 통보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G마켓은 승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G마켓 관계자는 "외부 회계ㆍ법무 법인의 자문을 받은 사안인데다, 다른 업계에서도 이미 같은 방식의 회계처리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행정 소송 등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