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1. 이번에도 구단이 이겼다. '빅 보이' 이대호(29ㆍ롯데)의 올시즌 연봉이 롯데 구단 제시액인 6억3,000만원으로 결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연봉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대호의 요구액 7억원과 롯데 제시액 6억3,000만원을 두고 머리를 맞댄 결과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이번까지 총 20차례의 조정위 가운데 선수가 승리한 경우는 여전히 2002년 유지현(LG) 한 차례로 남게 됐다.
이상일 KBO 사무총장, 최원현 KBO 고문변호사, 김소식 전 일구회장, 박노준 우석대 교수, 김종 야구발전위원장으로 구성된 조정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간20여분간 마라톤 회의를 펼쳤다. 대상이 지난 시즌 전인미답의 7관왕을 밟은 데다 9경기 연속홈런 세계신기록을 세운 이대호였기에 쉽게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웠다. 연봉조정위가 열린 이래 가장 긴 회의 시간이었다. 2002년 유지현 때는 4시간이 걸렸다.
회의 후 김소식 전 일구회장은 "롯데 구단의 제시액이 합당하다고 조정위원 모두가 공감했다"면서 "각 구단의 연봉고과 시스템이 다 다르다. 롯데의 고과 시스템에 따르면 이대호의 활약도를 볼 때 6억3,000만원이 적절하다고 봤다. 롯데나 이대호나 타 구단 선수와의 비교를 제출했는데 이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향후 조정위에서도 그러한 자료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는 "국민타자 이승엽이 2003년 받은 6억3,000만원과 동급"이라고 주장했고, 이대호는 자료를 통해 그동안 좋은 성적을 내고도 타 구단 다른 선수에 비해 연봉 인상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일 사무총장은 "롯데와 이대호의 주장이 양쪽 다 충분히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5명 중 많은 쪽 의견으로 조율할 수밖에 없었다. 사전 조율도 없었고 난상토론을 펼쳐 결론에 이르렀고 총재의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박노준 교수는 "롯데의 고과 기준이 굉장히 객관적이었다"고 했고, 김종 위원장은 "고과는 일반적으로 선수와 구단간 합의가 전제된다. 다른 구단 타 선수와의 형평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대호의 활약도, 롯데 구단의 전체 연봉 규모로 봤을 때의 적정선 등을 분석해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양준호기자 pir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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