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서비스는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중요한 조건이지만, 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본보 1월17일자 20면 참조) 금융감독원은 20일 신용카드 부가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활용 노하우를 소개했다.
우선 서비스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혜택을 받으려면 전월 또는 직전 3개월 카드 이용실적이 일정금액을 넘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이용 횟수나 금액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이자 할부, 해외 사용, 할인 금액 등은 이용액에서 제외되는 게 보통이다.
수시로 축소되는 부가 서비스도 확인해야 한다. 서비스 축소는 매월 발송되는 카드이용 대금청구서에 아주 조그만 글씨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다. 현행 규정상 카드사들은 새 카드 출시 후 1년간 부가 서비스를 축소할 수 없고, 변경 시에는 6개월 이전에 고객에게 고지해야 된다.
부가 서비스가 많다고 무작정 발급 받으면 연회비만 낭비할 수도 있다. 부가서비스가 거의 없는 카드의 연회비는 2,000~3,000원 수준이지만, 혜택이 많은 카드의 연회비는 2만~3만원 가량. 부가 서비스가 많은 카드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된다.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를 할인 서비스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선지급 서비스는 카드사가 포인트를 미리 지급해 할인해준 뒤 나중에 포인트로 상환 받는 것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하면 나중에 현금으로 갚는 경우도 있다. 포인트 유효기간이 통상 5년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된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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