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일 이승만 정권 시절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죽산(竹山) 조봉암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변란과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비운의 정치인 조봉암(1899~1959)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52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재판부는 조봉암의 국가변란 혐의에 대해 “진보당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고 볼 수 없고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결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진보당의 통일정책도 북한의 위장된 평화통일론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간첩 혐의에 대해서도 “유일한 직접 증거인 증인의 진술은 일반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육군 특무부대가 수사하는 등 불법으로 확보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권총과 실탄을 소지한 것은 불법 무기 소지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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