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를 장기간 속이거나 다수를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은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지난해 ‘가짜 국새’ 파문을 일으킨 전 국새제작단장 민홍규(56)씨에게 법원이 엄한 질타와 함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정한익 부장판사는 20일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만든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1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민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국새는 밀랍으로 본을 뜨고 거기에 흙을 발라 거푸집을 만드는 전통방식이 아니라 왁스 본에 석고나 몰드로 거푸집을 형성하는 현대 방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씨는 정기호 선생에게서 전통방식 제작법을 배웠다고 주장하지만 정 선생의 아들이나 문하생 증언 등을 종합하면 민씨를 그의 제자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렇더라도 민씨가 가마도 제대로 만들 능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국새를 제작하는 전통비법을 보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새는 국가의 정통성을 상징하는데 민씨가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 국격에 상처를 줬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의혹을 언론에 밝힌) 단원을 무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민씨는 2007년 12월 정부와 국새 납품계약을 하면서 전통기법으로 만들겠다고 속여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언론에 자신의 사기 행각을 알린 국새 주물담당 단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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