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사회적 논란 끝에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지 28일로 5년이 된다. 이 법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19일 지난 5년을 돌아보며 "지난해 공무원노조의 조합원은 16만1,753명으로 조직률이 54.1%를 넘는다. 민간부문 노조조직률보다 거의 4배나 높은 것에도 알 수 있듯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를 유난히 강조하는 정부답게 "국제노동기구(IL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걸맞은 국제적 위상을 갖추게 됐다"는 평도 덧붙였다. 형식적으로 보자면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이후 노사관계는 순항했다는 것이 고용부의 논리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고용부의 이런 주장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
정부의 창구단일화 요구에 부응해 조합원이 13만명에 이르는 통합공무원노조가 2009년 출범했지만 고용부는 이후 2차례나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등 최대 규모의 공무원노조를 여전히 법외노조로 방치하고 있다. 해직자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고용부가 내세우는 이유지만, 통합공무원노조가 현 정권에 비판적인 민주노총에 가입하려 하자 이를 사갈시했던 고용부의 전력을 떠올리면 그 진짜 이유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뿐만 아니라, 고용부는 노동권에 대한 국제표준인 ILO 협약 중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제98호) 비준에 반대하고 있다. ILO를 운운하며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관계가 국제적 위상을 갖추게 됐다는 고용부의 주장에 헛웃음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부의 자평과 달리, 공무원노조의 평가는 박하기만 하다. "공무원들의 자주적 노조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억제하고 관리하는 데만 신경 쓰며 5년을 보냈다."
이왕구 사회부 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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