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된 노가리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려 시중에 판매한 제조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어물 제품인 '조미노가리' 유통기한을 임의로 6개월 연장해 판매한 혐의로 건어물제조업체 A식품 대표 김모(56)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김씨는 관할 행정기관에는 제품 유통기한을 6개월로 보고한 뒤 실제 판매제품에는 12개월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조미노가리 127톤(6,339박스ㆍ11억원 상당)을 제조해 전국 도매상 50여 곳에 팔았다.
서울식약청은 이 업체의 냉동창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508박스를 압류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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