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횡령 배임 탈세 등을 통해 모두 1,100억원대의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태광그룹 이호진(49) 회장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주력 계열사인 태광산업의 제품 생산량을 조작하거나 세금계산서 없는 무단거래를 통해 회사 제품을 빼돌려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 42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계열사인 한빛기남방송이 보유한 한국도서보급의 주식 1만8,000여주와 태광관광개발 소유의 골프연습장을 자신이나 아들 명의로 헐값에 구입, 회사에 38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유선방송 업체인 티브로드를 운영하면서 채널 배정 대가로 모 업체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256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태광산업 매출을 조작해 세금 39억여원을 포탈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한화S&C의 주식 매매가 조작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김모(46) 회계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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