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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직원 세무사에 내부문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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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직원 세무사에 내부문건 유출

입력
2011.01.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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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조세심판원 직원이 조세불복심판과 관련해 세무사에게 내부문건을 넘겨준 사실을 확인, 이들 간에 돈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의 재력가 김모씨는 증여세 탈루를 목적으로 2009년 오모씨 등 세무사 2명에게 조세심판원 홍모 사무관을 상대로 한 로비자금 10억원을 줬고, 홍 사무관은 조세불복심판 관련 내부문건을 이메일로 오씨에게 전달했다. 같은 해 3월 김씨는 조세불복심판을 통해 2007년 7월에 낸 증여세 150여억원 중 64억원을 돌려받았다.

경찰은 홍 사무관이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억원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홍 사무관은 현재 업무상 기밀유출 혐의를 받고 있지만 돈 흐름이 포착되면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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