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도 교육청이 교원평가에서 점수가 낮아 '지원 필요'판정을 받은 교사들을 장기연수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온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불응 땐 해당 교육감의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교육청은 반발하고 있어 교과부와 교육청 간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19일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20일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말 공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교원평가에서 '동료평가 미흡'(환산평균 2.5 미만) 등을 받아 장기연수 심의대상자로 분류된 교사 161명의 심의를 각 시도 교육청이 18일까지 대부분 끝낸 결과 38.5%인 62명만 연수 대상자로 지명하고 93명은 연수를 면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보 교육감이 재직 중인 전북(9명), 전남(7명), 광주(4명) 등 3개 교육청은 장기연수 대상자를 한 명도 지명하지 않고 전원 구제해줬다.
교과부는 면제자 중 38명은 명예퇴직, 질병 등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지만, 나머지 55명은 면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해당 시도 교육청에 시정요구를 했다. 또 관련 대통령령 개정이 완료되면 해당 시도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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