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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동기 사퇴요구 파장/ 靑 예비청문회 200가지 설문도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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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동기 사퇴요구 파장/ 靑 예비청문회 200가지 설문도 허점

입력
2011.01.1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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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해 9월 김태호 총리 후보자 등 3명의 국무위원 후보자가 낙마하자 예비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일종의 자기검증서인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항목을 150개에서 200개로 늘렸다. 도덕성의 잣대를 높이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해 더 이상의 인사검증 실패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하지만 5개월도 되지 않아 인사검증 시스템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청와대는 '12ㆍ31 개각' 발표 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줄곧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자신했지만 결국 한나라당이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이다.

우선 정 후보자가 대검찰청 차장 퇴직 이후 곧바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들어가면서 7개월 간 7억원의 수입을 올린 사실을 두고 청와대 측은 "탈세ㆍ범법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

질문서에는 '퇴직 후 이전 업무와 관련한 기관에 취업한 경력이 있습니까'라고 나와 있지만 청와대는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았다. 이 문항은 법조인의 경우 '전관 예우'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문항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그들만의 눈높이'에 맞췄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인사검증 시스템의 누수는 정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 중복 게재 의혹에서도 나타났다. 민주당은 연일 정 후보자가 법학박사 학위논문을 분량만 줄여 98년과 99년도 같은 제목으로 중복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은 청와대의 '연구윤리'검증에서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다. 질문서에 '논문 혹은 연구실적을 복수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여 '자기표절', '연구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라는 항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와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과거의 단골 메뉴인 체납과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최 후보자는 과거 200여만원의 재산세를 체납해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압류당했었다. 청와대의 검증 항목인 '납세 등 각종 금전납부 의무'와 배치되는 것이다. 또 최 후보자는 부인과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정 후보자의 경우도 토지 형질변경에 따른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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