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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高 입학 때부터 취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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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高 입학 때부터 취업계약

입력
2011.01.1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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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에 ‘삼성전자 학급’처럼 입학과 동시에 특정 기업 채용을 전제로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는 ‘취업계약 입학제도’가 올해 2학기부터 도입된다. 지난해부터 신입생을 모집한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교)는 고교졸업 후 취업하기로 진로를 정한 학생들 중 선발해 학비면제, 기숙사 생활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학업ㆍ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확정했다. 새로 도입되는 취업계약 입학제는 마이스터고가 기업과 취업계약을 체결하고 학생을 선발해 학교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하는 것으로 올해 2학기부터 2~3개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 뒤 대상을 넓혀나가기로 했다. 김규태 교과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기업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적극 반영하려는 취지에 맞춰 2012년 입학생부터는 특정 기업에 취업하려는 학생은 그 기업과 취업계약을 체결한 학교에 지원해 해당 학급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취업계약을 맺은 기업은 해당 학생을 방과 후나 방학 중 교육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구 실업계고) 학생의 실무능력 배양과 취업 확대를 위해 현재 3학년에 한정돼 있는 ‘취업인턴제’를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참여학생은 기업으로부터 실습수당을 지원받도록 했다.

참여기업에게는 소요경비를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대상에 포함시켜주고, 우수 산업체에 대해서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 추천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한 명당 현행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한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졸업자 채용목표제를 도입해 경영평가시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 20%대에 머물고 있는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를 졸업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취업하더라도 이전에 지원받던 각종 급여를 계속 지급해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2012년 시행되는 고졸자 취업 시 4년간 입영연기 허용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현재 20여개의 마이스터고를 취업의 선도 모델로 만들고 현재 690여개인 특성화고도 350여개로 정예화할 것”이라며 “학교와 기업이 함께 직업교육과정에 참여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공급해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졸업생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원하는 직장에 취업해 일하면서 대학도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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