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단계에서 포항공항 고도제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중단됐던 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가 1년 5개월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18일 국방부와 포항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포항공항의 활주로 연장 이동 및 활주로 표고 상향 조정, 포스코 신제강공장 일부 철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 조정안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너무 쉽게 받아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정안은 포항공항의 활주로를 공장 반대편으로 378m 연장 이동하고 활주로의 표고를 경사면 끝 부분을 기준으로 7m 상향하는 동시에 고도제한을 초과한 공장 상단 1.9m를 철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동안 포항공항에 없었던 각종 항공안전장비 설치도 추가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활주로 이동으로 공장이 있는 곳은 고도제한 5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돼 고도제한이 완화되고 공장 상단 일부 철거 등으로 초과 높이가 8.5m로 축소된다"며 "이 초과 높이를 국방부가 수용하면서 해결됐다"고 말했다.
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는 2009년 8월 공정률 93%(투자액 1조3,000억원) 단계에서 중단됐다. 2008년 6월 포항시가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관할부대와 고도제한 초과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사태를 가져온 포항시에 대해 각종 행정ㆍ재정적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사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할 때 '솜방망이 제재'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위원회는 포스코에도 1,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이행조치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군 일부에서는 "경제 논리에 안보논리가 또 밀린 것 아니냐" 등의 비판론도 제기됐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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