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송삼현)는 공사업체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오현섭 전 전남 여수시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오 전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체 D사 대표 김모(66)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오 전 시장은 추가 범죄혐의에 따라 3차례 기소되는 기록을 갖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해 5월 여수시청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절차 진행 및 대금 지급 등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사례비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된 오 전 시장은 지난달 1심에서 여수시 사업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업체 2곳에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6ㆍ2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 2억3,5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