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4대강 사업 취소" 국민소송단 모두 패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4대강 사업 취소" 국민소송단 모두 패소

입력
2011.01.18 08:28
0 0

법원이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사업 취소 소송에서도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국민소송단이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4곳에서 각각 제기한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은 1심에서 모두 원고 측이 패소했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18일 박모(50)씨 등 673명이‘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이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사건에서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사업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사업수단의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국가재정법이나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을 어기거나 시ㆍ도지사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원고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박씨 등 정당ㆍ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각각 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판결 뒤 자료를 내 “수계별 소송에 대한 각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각각 다른 법원의 판결이 일치하는 만큼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소모적인 논쟁이 더는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승국 국민소송단 공동운영위원장은 “4개 소송 모두 법원이 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맞춰 재판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영산강 소송에 참여한 배영근 변호사 “4대강 사업이 환경과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재판부의 고뇌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전체 평균 공정률은 13일 현재 47.9%로, 계획보다 2%포인트 높다. 수계별로는 한강 50.8%, 낙동강 45.1%, 금강 56.2%, 영산강 51.1%다. 보 건설은 73.5%, 준설은 68.4% 진행됐다.

전주=최수학기자 shchoi@hk.co.kr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