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진술 확보… 유씨 사촌 명의 함바집 세무조사 착수
함바집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17일 함바집 브로커 유상봉(65ㆍ구속기소)씨와 동업자였던 A씨가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이 유씨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검찰에서 "2008년 9월 유씨와 광주 상무지구 현장에 일을 보기 위해 내려갔는데 유씨가 '이동선(당시 경찰청 보안국장)씨로부터 이사 잔금 처리에 3,000만원이 부족하다면서 빨리 좀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았으니 송금하라'고 말했다"며 "유씨가 일러준 계좌로 직원을 시켜 바로 3,000만원을 송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국장은 2008년 함바집 운영 등에 관한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유씨로부터 수원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지난 12일 출국금지됐다. 이 전 국장은 그러나 "유씨를 한두 차례 만나 차를 마시기도 했지만 돈을 받거나 한 적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본보는 이 전 국장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서울 강동세무서는 이날 유씨 아들 명의로 계약된 후 현재 유씨 사촌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보훈병원 건설현장 함바집(본보 11일자 4면 보도)의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강동세무서 관계자는 "함바집 운영과 관련해 미등록업체는 물론 등록업체에도 세금 탈루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함바집은 물론 관내 모든 함바집을 대상으로 조사해 탈세 업체를 색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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