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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집 알아봐 줘라" 했던 경찰간부 무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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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집 알아봐 줘라" 했던 경찰간부 무징계 논란

입력
2011.01.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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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 부산경찰청 차장…인사조치된 김병철·양성철 前 청장과 형평 안맞아

함바집 로비 사건과 관련,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김철준 부산경찰청 차장에 대해 경찰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김병철 전 울산청장, 양성철 전 광주청장이 비리에 연루된 의혹으로 지난 14일 인사 조치된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차장은 지난 11일 "2006년 부산 해운대서장으로 재직할 때 '누가 연락할 것인데 만나보라'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의 전화를 받고 집무실에서 유상봉(65ㆍ구속기소)씨를 만났다"며 "당시 정보과 직원에게 '함바집 문제를 알아봐 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또 "금정서장이던 2009년에도 유씨로부터 '부산 금정구 벽산블루밍 공사현장 소장을 만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정보과 직원을 통해 내용을 알아봤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차장은 "2006년 유씨가 현장 소장을 만났지만 함바 운영권을 따내지 못했고, 2009년에는 소장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씨로부터 금품, 향응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 차장은 어쨌든 유씨를 만나 그의 부탁을 들어주는 등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점은 인정한 셈이다. 일선 경찰서장이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직원에게 지시를 내리고 개입했다면 명백한 법규 위반으로 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공무원법 78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상급 기관은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진 신고 방침에 따라 본인이 충분한 소명을 했고, 검찰 수사도 받지 않는 상태여서 별다른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만 말했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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