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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간접체벌 허용 논란/ 교과부 방침 따로, 교육청 조례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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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간접체벌 허용 논란/ 교과부 방침 따로, 교육청 조례 따로…

입력
2011.01.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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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는 직접체벌은 금지하되 교육적 훈육인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내놓자 모든 체벌을 금지하도록 지침을 내렸던 서울시교육청은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교과부가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각 학교의 학칙에 대한 교육감의 인가권을 폐지하려는 것은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이 개정돼 간접체벌, 두발, 복장 등 학생 생활 관련 규정을 개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칙에 명시해 운용하게 되면 체벌금지, 두발 및 복장 자율화 등을 골자로 한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사실상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

가장 혼란이 우려되는 것은 일선 학교다. 특히 서울의 경우 체벌과 관련해서 개별학교의 학칙, 교육청의 지침, 교과부가 개정하려는 관련법 시행령이 잇따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청의 지침과 일선 학교간의 갈등으로 빚어졌던 체벌 문제에 교과부가 끼어들면서 논란은 한층 복잡해졌다.

도구나 신체를 사용한 직접적인 체벌의 금지는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 일치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어 사실상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교과부는 이를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시교육청도 이를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간접체벌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맞선다. 교과부는 교실 뒤에 서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펴기 등 훈육ㆍ훈계 수준의 교육적 체벌은 허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적 벌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방법, 범위와 수준 등은 개별학교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정하라는 것이다.

반면 시교육청은 도구와 손발을 이용한 체벌은 물론이고, 반복적ㆍ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과 학생들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팔굽혀펴기, 운동장 뛰기 등은 간접체벌로 금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까지 서울시내 초중고교는 이런 내용을 반영해 학칙을 모두 개정한 바 있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체벌을 금지한 학생인권조례는 모두 재검토,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은 시행령보다 상위법에 명시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의거해 학칙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이다.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아직은 불확실하다. 2008년 11월 교과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2년이 넘도록 계류 중이다. 결국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논란은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이어질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준이 불분명한 간접체벌 허용 방침으로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법이 개정된다면 상위법에 맞춰야겠지만 그 전까지는 간접체벌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미성년자를 가르치는 학교 현장에서는 합법적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교과부와 교육청의 엇갈린 방침으로 일선 교사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와 이념을 떠나 학생 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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