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칙 제정 및 개정 절차는 지역ㆍ학부모ㆍ교원대표 등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제9조에 학칙 제ㆍ개정시 '학생의 의견 반영 제도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학운위 개최 이전 단계에 학생 의견 반영 절차를 집어넣어 학교별로 간접체벌 허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일선교사들과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 체벌 전면금지에 대해 반감이 큰 만큼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학칙에 대한 최종 인가권이 각 시도교육청에 있다는 점이다. 진보 교육감들은 체벌 전면금지를 주장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하고 있어 학교와 일부 교육청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간접체벌도 반대한다는 입장인 만큼 일선학교의 학칙을 교육청이 인가하지 않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교과부로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교육청의 학칙 인가권 폐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수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해결책이 없다. 오승걸 교과부 학교생활문화팀장은 "교육청에 상위법인 대통령령을 근거로 조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겠으나, 구체적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선 학교와 교육청이 정면 충돌할 경우 이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은 것이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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