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체벌 허용과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 폐지 등을 담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에 대해 서울, 경기, 강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17일 일제히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학생 인권 측면에서 직접체벌은 반대하지만 대안은 있어야 한다"며 간접체벌 허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미묘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김상곤 교육감의 경기도교육청은 논평을 내고,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것은 초중등학교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며 "이는 유권자에 대한 교육감의 직접 책임을 모호하게 하는 등 교육자치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인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종류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교과부의 방침에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간접체벌의 예로 내놓은 팔굽혀펴기는 명백한 체벌이며 교실 뒤에 서 있기, 운동장 걷기 등은 일상적인 교내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교과부가 굳이 간접체벌로 규정해 일선 학교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법 개정과 상관없이 학생인권조례를 일선학교가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도 간접체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최승룡 도교육청 대변인은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체벌이나 물리적 강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군대에서도 얼차려를 금지하는 마당에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교육청은 문제 학생에 대한 체벌보다 학교 및 대외기관의 방과후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새 학기부터 체벌 및 욕설금지, 두발 자율화 등을 골자로 한 학칙 개정을 유도해 생활지도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다른 입장을 밝혔다. 간접 체벌 허용은 물론이고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 폐지에도 찬성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교육청은 현재 제정을 추진중인 교육공동체인권조례에도 간접 체벌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수원=강주형기자 cubi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