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 파리바게뜨 가맹점 운영자 7명은 17일 '쥐식빵 자작극' 사건을 일으킨 평택시 뚜레쥬르 매장의 김모(36)씨 부부를 상대로 1명당 1,500만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김씨가 허위 글과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파리바게뜨는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범행이 제과업계 매출에서 중요한 시기인 크리스마스 직전에 발생해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파리바게뜨에 타격을 주려고 했다는 김씨의 진술에 비춰보면 부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매출 신장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부인 몰래 혼자 일을 꾸민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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