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고액 자산가 및 대기업 사주 등의 해외 탈세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17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우선 지방청에 국제조사팀을 신설해 대재산가와 대기업 사주의 국제 거래를 정밀 검증하는 한편, 재산 변동내역을 체계적으로 통합 분석키로 했다.
특히 탈세 혐의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주 일가와 거래처를 동시에 조사해 변칙 상속과 증여는 물론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 혐의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차명재산에 대해서는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 수록해 실명전환이나 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내역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올해 법인 정기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주가 회계조작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 의혹이 있거나 역외거래 등을 통해 조세를 회피한 의혹이 있는 기업 150곳에 대해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매점매석 농수산물 유통업체 등에 대한 추적 조사에 집중하는 한편,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는 고리대부업자, 고액학원, 고가 웨딩홀, 기획부동산 등 민생 침해 탈세자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 대재산가 등 세법 질서를 저해하는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되 성실 납세자 및 영세납세의 불편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